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8.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32』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0:3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682』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16:5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 텀 스퀘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 2 벡스 코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용진 액 티 언 언더 리프트 견인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