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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8 고단 5801』

1. 2018. 7. 20.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0. 22:2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000』

2. 2018. 7. 25.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10:25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현대 테라스 신축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 랜드 몰 신축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 고단 58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8 고단 60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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