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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37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진 뒤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갑자기 옆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추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한 번 떼어냈는데도 다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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