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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37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1. 29.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여, 28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D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2회에 걸쳐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위 가게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만지면서 “F 닮았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팬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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