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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8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1층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에게 말을 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 F(여, 2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 G(여, 20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안면 있던 피해자 3명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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