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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0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암벽등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센터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3:27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캠핑장"에서 암벽등반센터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을 갔다

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약 10회 정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양 팔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어 강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와 둔촌동 600-2 사이 노상에서 뿌리치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015. 4. 16. 피해자에게 사죄문과 함께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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