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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8고단4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 인의 채권과 D이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6,7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26. 경 C의 처 E 소유의 경주 시 F 부동산에 근저당권 자를 D, 채권 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C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자, D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C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15.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H 법무사를 통해 첨부서류인 위임장의 위임인 부분에 ‘D, 포항시 남구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법무사에게 건네주어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 기계에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C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 위임장, 근 저당권 말소 등기신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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