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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48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 행세를 하는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채무 자란에 ‘F’ 이라고 서명하고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F’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위임장 각 1매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F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G 명의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2014 가합 106749)

1. 판결문 (2015 나 2018785)

1. 판결문 (2014 고합 541)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관련 등기부 등본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2014 가합 106749)

1. 판결문 (2015 가합 541800)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2015 고 정 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사문서 위조죄 상호 간,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40년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E의 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문서에 기반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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