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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967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다.

나. 피고 A은 D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해자는 2016. 5. 30. 09:40경 경남 의령군 E 골프장 조성 공사현장에서 피고 차량 위에서 마대자루를 줄로 묶어 포크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서 넘어져 마대자루와 로프 사이에 좌측 손가락이 감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엄지손가락 근위골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17,983,840원, 요양급여 11,467,890원(= 진료비 10,700,370원 2종요양비 767,520원), 장해일시금 21,255,850원 등 합계 50,707,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 위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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