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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222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83,682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날인 2012. 9. 27.부터 2015.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B 카고 크레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보’라 한다)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0. 12. 4. 14:00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지붕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투입되어 기둥에 걸쳐진 3미터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트라스 용접을 하던 중 트라스를 지지하고 있던 피고 A 운전의 가해차량이 아무 신호 없이 갑자기 뒤로 움직이는 바람에 트라스가 앞으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트라스가 사다리를 건드려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는 E이고, 피재자는 수급사업자인 F공업사(대표 : G) 소속 근로자였으며, 피재자는 이 사건 공사 당시 E로부터 작업을 지시받았다.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A은 E와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해차량을 투입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망, 안전띠 등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E는 피재자 등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점검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2. 9. 26.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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