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222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83,682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날인 2012. 9. 27.부터 2015. 1. 14...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재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0. 12. 4. 14:00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지붕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투입되어 기둥에 걸쳐진 3미터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트라스 용접을 하던 중 트라스를 지지하고 있던 피고 A 운전의 가해차량이 아무 신호 없이 갑자기 뒤로 움직이는 바람에 트라스가 앞으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트라스가 사다리를 건드려서 피재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는 E이고, 피재자는 수급사업자인 F공업사(대표 : G) 소속 근로자였으며, 피재자는 이 사건 공사 당시 E로부터 작업을 지시받았다.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A은 E와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해차량을 투입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망, 안전띠 등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E는 피재자 등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점검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2. 9. 26.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