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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18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135,26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나.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4.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설하였고, 의사인 피고 B는 위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여 2007. 12. 30.경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였다.

피고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의사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법원 2013고단3527, 5734). 다.

피고들이 D병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산재법상 요양급여비용 90,169,0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구 의료법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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