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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674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D의 직원으로서 위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인 E의 운영 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강남구 F사무실에서 위 한스헤어공식블로그의 운동, 다이어트 게시판에 “엉덩이살빼기 운동 / 엉덩이살빼기 체조 / 엉덩이살빼는 운동방법 / 등살빼기 스트레칭 / 한스헤어 / 다이어트 운동방법” 등의 제목으로 게시하면서 피해자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 저작물 “H”(등록번호 : I)를 무단으로 게재하여 위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전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침해증거화면 캡처, 저작권등록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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