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닥트설치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환기덕트 및 재연덕트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및 서울 강남구 E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환기덕트 및 재연덕트 공사(이하 ‘E 공사’라 하고, D 공사와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2018. 5. 전에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D 공사를 공사대금 92,234,000원(= 재연 급, 배기 덕트 55,241,000원 환기덕트 36,993,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공정률 약 60%에 이르도록 공사를 하였으며, D 공사에 투입한 공사금액은 총 54,979,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34,979,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E 공사를 공사대금 70,874,000원(= 재연 급, 배기 덕트 43,849,000원 환기덕트 27,025,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공정률 약 60%에 이르도록 공사를 하였으며, E 공사에 투입한 공사금액은 총 32,691,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12,691,000원을 미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총 47,670,000원(= D 공사 34,979,000원 E 공사 12,6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할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일단 구두로 계약하고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개시하게 하되, 공사대금은 추후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