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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나5496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가맹계약 1) 원고는 ‘PhoBay’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베트남 쌀국수 전문 음식점에 관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 4. 주식회사 이제레저(이하 ‘이제레저’라 한다)와 ‘PhoBay 부천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에 따르면, 가맹점의 점포 설비(인테리어)는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ㆍ시공하고, 점포 설비는 본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또는 본사가 정한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인테리어 공사계약 1) 원고는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점주들에게 소개하여 시공하여 왔다.

2) 이제레저는 원고를 통하여 2016. 1. 4.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기간 2016. 1. 5.부터 2016. 2. 13.까지, 대금 1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제레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 중단 및 약정 1) 원고가 이제레저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전담하여 진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2. 12.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사이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2016. 3. 4. 이제레저에 대하여 2016. 2. 29. 기준 공정률 70% 미만인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완공할 경우 잔금 48,000,000원을 초과하는 모든 금원을 피고가 준공 후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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