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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합994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에게 9,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나. B 공사 1) 원고는 2014. 6. 17.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

)로부터 E에 있는 B 물류창고의 인테리어공사(이하 ‘B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18.부터 2014. 6.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뒤, 2014. 6.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6. 18.부터 2014. 6. 20.까지 B 공사를 수행하고 원고가 계약금으로 2014. 6. 18. 공사 착공 시 627만 원, 중도금으로 같은 달 20. 공정률 50% 이상 진행 시 418만 원, 같은 달 24. 공사완료 시 627만 원, 잔금으로 같은 달 27. 검수 합격 후 418만 원 합계 2,0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7.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제2, 14호증, 이하 ‘B 공사잔대금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당사자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물류창고 사무실 공사를 2014. 6. 18.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 하수급인인 피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당사자들간 공사 대금 지불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된 지급 금액을 차감한 공사잔금은 \10,450,000이고 추가 공사 금액은 \7,000,000으로 원수급자 하도급인인 원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는 총 합계 금액 \17,450,000을 미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31. 위 2항의 내용이 '당사자들간 공사 대금 지불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결제된 지급 금액을 차감한 공사잔금은 \9,680,000이고 추가 공사 금액은 \7,000,000으로 원수급자는 총 합계 금액 \16,680,000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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