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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나758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자녀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구로구 E 지하 1층 925.5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F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다.

나. 공사도급 등 원고는 2015. 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배기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5. 7. 4. 콜라텍 홀 공간에 배기, 후두, 덕트 시설설치공사를 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2015. 7. 12. 흡연실, 커피 보조주방, 화장실 및 커피홀에 배기, 후드, 덕트 시설설치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 다.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피고 B은 이 사건 2차 공사 당일인 2015.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12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외에도 홀 안의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조치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2016. 1. 5. 홀, 흡연실 등에 배기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② 이 사건 1, 2차 공사대금 합계는 1,200만 원이고, 3차 공사대금은 1,970,000원인데, 그 중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8,97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1, 2차 공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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