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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하라.”, “상환 대출 계약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3월 초경 ‘교차로’라는 어플을 통해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에 별도의 경비를 주겠다며 속칭 ‘전달책’으로 일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유튜브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D 직원이다. 기존 E은행 대출금 2,60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D 어플을 설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E은행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2,600만 원을 대면상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13:10경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E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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