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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25 2020고단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전체 범죄를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ㆍ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현금카드,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국내ㆍ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지능적으로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후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C은행에서 1,000만 원을 상환하여 줄 테니 5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15:27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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