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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5217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B, C, D, E, F은 원고 G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고, 피고는 2014. 9. 1.부터 같은 해 12. 5.까지, 2015. 2. 10.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 D, E, F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 B, C, D, E, F(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대화를 무차별적으로 녹음하였고, 2015. 2. 16. 원고 회사에서 업무는 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하루 종일 낭독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원고 D, A 등에게 모욕, 협박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녹음행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자신과 원고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원고들 앞에 휴대폰을 꺼내 놓고 녹음 사실을 공개하고 녹음을 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거나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갑 제15 내지 17,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에 속아 피고를 채용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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