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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0 2016가단118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6. 24. 피고 E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공장 건물을 임차하고, 2015. 7. 3.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이사(이 사건 당시에는 이사였고, 현재는 대표이사이다)이다.

피고 D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A은, 피고 D가 2015. 7. 3. 위 공장 건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나타나, 원고 B은 사기꾼이고, 원고 회사는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 먹는 회사라며 수차례 폭언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고,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D를 고소하여, 위 피고가 퇴거불응, 업무방해, 상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16. 선고 2015고정1350 판결로 피고 D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항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는, 원고들에게 사기꾼 등 수차례 폭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혔고,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고,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 종중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 A의 손해 치료비 3,000,000원, 향후 치료비 5,000,000원, 인테리어 지연손해금 2,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2) 원고 회사의 손해 위자료 20,000,000원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 D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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