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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36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과 E은 서로 슬러 쉬 기계를 차지하기 위하여 위 기계를 붙잡은 상태로 밀고 당겼는바,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슬러 쉬 기계를 통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폭행으로 E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B의 등을 강하게 밀어 B의 우측 반신이 문과 부딪히면서 B이 들고 있던

슬러 쉬 기계와 함께 넘어질 뻔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을 폭행하여 B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개연성이 지극히 높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CCTV 녹화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슬러시 기계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E이 옆에서 피고인과 기계를 잡고 말리고, A이 뒤에서 피고인의 등에 유형력을 가하여서 피고인의 몸이 E 쪽으로 쏠리는 모습, B이 가게 문 밖으로 나가면서 문 앞의 턱을 내려가다가 균형을 잃고 기계를 놓쳤고, 기계를 잡고 있던

E이 기계와 함께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기계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과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원인은 E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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