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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노3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시트 봉제용 미싱 26대와 라미네 이터 기 1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위 각 기계를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중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각 기계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시트 봉제용 미싱 26대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 소유의 미싱 기계와 라미네 이터 기계를 H에 보관하던 중 H이 부도처리되면서 위 각 기계를 피고 인의 공장 사무실로 옮겼다.

피고인이 위 각 기계를 빌려 주면 자동차 시트 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약 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위 각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 고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6. 3. 9. 피고인에게 “ 끝까지 거짓말 나를 농락할 건가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다음 날 “ 사장님! 죄송해요

잘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답장을 하였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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