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아들 G을 양손으로 안고 있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2)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자신들의 피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자신들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였다.
(3) 이 사건 현장에 관한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G을 양손으로 안아서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이 G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행동,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반면, 피고인은 G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2회에 걸쳐 밀려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확인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 가해사실이나 피해사실에 관하여 거짓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안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G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 내지 자신과 G을 방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