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213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C, E, G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한 C, 그 특허출원 업무를 위임 받은 D 변리사 사무실의 사무 장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11. 15. C의 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동 특허출원 업무를 위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E는 당시 공동 특허출원을 논의하면서 작성한 메모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다른 특허와 관련한 업무를 10년 전부터 처리하고 있던

E가 당시 처음 만난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위임이 없음에도 허위로 특허 출원을 하고 거짓 메모를 작성하면서 까지 위증을 할 별다른 개연성과 동기는 찾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명의의 단독 특허출원이 아닌 공동 특허출원을 한다고 하여 변리사 D 또는 그 사무장 E에게 특별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C은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연구하여 발가락 양말을 짜는 기계를 제작한 후 피고인에게 그 기계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기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