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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88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집으로 들어와 식칼(칼날길이 13cm )을 가지고 나갔으나 위 행인을 찾지 못하자 집으로 다시 들어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형인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그 때까지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1회, 왼쪽 흉부를 2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과 붙은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형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는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아 약 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현재까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생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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