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노10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인부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였으나 일행들의 제지로 종료된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숙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쫓아가 식도로 우측 상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2cm의 깊이로 강하게 찔러 간을 손상시키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후 중국으로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자신을 하대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후 사과를 받지 못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간봉합수술을 받는 등 9일 동안의 입원치료 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