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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9. 03: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횟수 및 범행 내용,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중하며 이 와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최종 처벌시점과는 간격이 있으며, 언행 및 보행 상태는 양호하였고, 야기한 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로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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