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3:2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 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이혼 후에 딸 하나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