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1. 22. 02:15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21세기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및 주취 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적발경위, 동종전력,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현재 판시 차량을 처분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중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노모 봉양관계,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장 대표자의 선처탄원 및 선도다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