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6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아직 나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침입 후 절도 범행을 한 점, 이미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1,770,000원’을 ‘1,65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