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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먼저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부분(원심판결문 제2면 제8, 9행)은 착오로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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