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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48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선행 범행으로 인한 조사를 받는 도중임에도 또다시 후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선고하였음에도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에 형의 선택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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