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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6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목적이 그 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 거래에 해당하거나 조세포탈, 국고손실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출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8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10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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