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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727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행의 ‘종루구’를 ‘종로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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