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1562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C 대 1,478㎡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5.49㎡, 조립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C 대 1,478㎡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5.49㎡, 조립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