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09048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진해구 D 대 166.8㎡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7.29㎡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창원시 진해구 D 대 166.8㎡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7.29㎡를 분할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