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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09048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진해구 D 대 166.8㎡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7.29㎡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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