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20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대 554㎡ 및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18평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D 대 554㎡ 및 위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18평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