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 빌라 C 동 뒷마당 쪽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절취를 목적으로 피해자 집의 방충망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시 건 장치가 없는 주차장으로 연결된 뒷마당에 들어간 것을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 형법」 제 330 조에서 규정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또 한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 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 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 대상 아파트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창문을 열어 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32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