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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99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원 심판 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피해자 M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던 순간 피해 자가 소리를 질려 도망갔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같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4 기 재 피해 물품이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 330 조에서 규정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주거 등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 창문을 열었거나 열려고 하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그것으로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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