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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966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9.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148,161,214원(= 98,578,478원 27,012,380원 22,570,356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31,838,786원(= 2억 8,000만 원 - 148,161,2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최고한 다음날인 2014. 7.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일자에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5, 7, 9, 11,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마루재 공급계약을 유치하여 오면 피고가 선결제로 마루재를 구입하여 납품한 후 원고가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면서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정산하여 나누기로 하되 건설회사의 부도나 악성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의 주요 거래처인 효동건설㈜이 2012. 8. 2.경 부도(액수: 303,105,582원)가 났고 이에 원고는 2012. 8. 9.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8,000만 원으로 위 효동건설의 부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한 사실, ③ 그 후 위 효동건설 건과 관련하여 2013. 11. 14.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는 정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27,415,751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 1. 30.경 그 지급이 완료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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