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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310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8. 29. 피고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한 이래 계약기간을 계속하여 갱신해오다가, 2015. 12. 28. 계약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특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다. 2016. 7. 4. 군산시 B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피고의 배우자였던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피고의 주택 소유 전산검색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2017. 8. 21. 피고에게 위 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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