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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6677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0. 5. 6.경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204동 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한 후 2년 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8. 5. 임대차보증금 3,409만 원, 월임대료 13,1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8. 30.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피고를 지칭함)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을 하였을 경우에는 갑(원고를 지칭함)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게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약특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①항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택 소유 전산검색 결과, 피고의 자녀인 C이 2014. 3. 27. 부천시 오정구 D건물 8002동 3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2015. 12. 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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