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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24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2. 14. 피고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한 이래 계약기간을 계속하여 갱신해오다가, 2016. 6. 21. 계약기간을 2018. 6. 30.까지로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모친인 B, 자녀인 C(D생)과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는 C이 2015. 12. 21.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제201동 제302호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16. 10. 10. 피고에게 ’주택소유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2016. 10. 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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