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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고단 119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방법으로 유통에 관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필로폰 투약, 매도 범행에 이른 점, 소변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 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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