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4. 3. 21:30 경 전 북 남원시 C에 있는 D 고속도로에 있는 E 휴게소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로 체 승용차 안에서, F을 통하여 소개 받은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 약 2.4g으로 추정)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03:00 경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F 진술 기재 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시험성적 서( 소변- 양 성),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자 G과 F의 상호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G과 F 간 필로폰 거래 관련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이 G에게 필로폰을 가져다주고 돈을 받아 오라고 하여 이에 따라 F의 심부름을 한 것일 뿐이고,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