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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36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69,5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입차주인 원고는 2004. 10. 4.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의 2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차량소유자와 자동차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영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 체결한 지입계약을 해지하도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9. 3. 6.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변론종결시인 2019. 7.까지의 미납관리비 1,469,550원을 지급받음과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6.자 위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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