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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0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고철대금 선금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라고 E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는 예전에 돈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하면 안되니까 너(E)가 내(피고인) 대신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는지 물어봐라. 나중에 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갖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고철대금 선금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1쪽)하였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75쪽). 위와 같은 취지의 E의 진술은, 증인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녹취록의 기재(증거기록 66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려울 때 E에게 돈을 빌리고 갚곤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선금명목으로 돈을 받아오라고 E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단지 E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다.

E에게 빌린 500만 원으로 직원들 월급과 물품대금 결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E가 밀린 월급과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저당 설정을 요구하여, E에게 차량에 대하여 저당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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