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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28 2013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불광지점에서, B 및 일명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신차 할부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D 2011년식 산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차 할부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도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위 차량에 저당 설정을 해줄 테니, 2,800만 원의 대출을 해주면 매월 20일자에 876,772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약정서, 상환스케줄 및 입금 내역,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공범들과 공모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차량 대금을 대출받는 내용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 2,800만 원에 대하여 최초 3회분의 원리금 합계 270여만 원만 입금하였을 뿐이고, 이후로는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차량 매매 후 실제로 얻은 이익이 500만 원 정도로 편취 금액보다는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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