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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노23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2. 16.부터 2011. 12. 6.까지 약 1년 동안 19회에 걸쳐 작게는 350만 원에서 크게는 7,000만 원이나 되는 자금을 E에게 대여함으로써 반복성ㆍ계속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대여 때마다 그 이자는 법정제한이율 연 30%를 훨씬 초과하는 연 48%(월 4%)로 정하여 매월 수령한 만큼 그 영업성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대부업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대부업 영위’ 부분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0. 12. 16.부터 2011. 12. 6.까지 H자동차매매단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위 기간 동안 E로부터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증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이 있는데 E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그가 사채 등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약 1년 동안 19회에 걸쳐 E에게 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여 횟수나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담보 등이 없는 상황에서 원금보장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수일 내에 돌려받아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 A는 H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던 E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2009년 경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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