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2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돈을 빌린 후 갑자기 구속되어 돈을 갚지 못하였고, 구속 중에 F이 피해자 D에게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